대기 하천으로 인한 폭풍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재난 구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isaster relief resources available for atmospheric storm-impacted businesses and individuals)

OLYMPIA, Wash – 2026년 4월 29일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Washington 주 세무부)(이하 세무부)는 최근 심각한 폭풍 피해를 입은 Cowlitz, Grays Harbor, King, Lewis, Pierce, Walla Walla, Whatcom, 맟 Whitman 카운티의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폭풍 피해를 입어 기한 내에 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업체는 신고 마감일 이전에 세무부에 연락하여 신고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지원 대상 기업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손상되었거나 파손된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카운티 평가관에게 Destroyed Property (파손 부동산) 양식을 제출해 부동산의 과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부동산 소유주는 폭풍 피해로 인해 감소된 가치에 따라 2026년, 경우에 따라서는 2027년 재산세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John Ryser 세무국장 대행은 “세무부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폭풍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림세 대상의 피해를 입은 목재 관련 세액 공제 신청
  • 예정된 감사 또는 심리의 일정 조정
  • 만기 예정인 재판매업자 허가 연장

세무부는 폭풍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자산 가치 변동과 그로 인한 지방세 및 재산세 청구와 관련한 영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제 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세무부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360-705-6705로 연락해 주십시오.

Washington 주의 주요 세무 기관인 세무부는 세무 행정 및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전국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OR은 대략 60여 개에 달하는 항목의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Working Families Tax Credit(근로 가구 세액 공제) 및 Unclaimed Property(미청구 자산)을 포함하여 공공에 자금을 반환하는 프로그램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