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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세법

이 간행물의 정보 및 지침은 "Open Space Taxation Act(공지 법률)"Washington주 개정법 84.34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장 및 Washington 행정법 458-30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WAC)장 에 따라 현행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공지 과세법은 무엇입니까?

1970년에 제정된 공지 과세법 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공지, 농장 및 농지, 목재용 토지를 최고 및 최상의 용도가 아닌현행 용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식품, 섬유 및 임업 작물생산을 위해 적절한 공지 토지를 유지, 보존, 보전 및 별도로 계속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위해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고 즐기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용도 분류에 해당되는 토지?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공지 토지

일반적으로 이 범주는 토양이나 수자원 보존, 야생 동물 보호, 역사 유적지, 천연 자원 보호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같이 현재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에 농업용으로 사용되었고 향후 농업용으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농장 및 농업 보존"도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 개방 공간을 참조하십시오..

부록 I: 분류 - 개방 공간

개방형 토지는 RCW 84.34.010(1)에서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A.    1.모든 시 또는 카운티에서 채택한 포괄적인 공지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공지로 구획된 모든 토지 구역. 
B.    현행 용도에서 다음을 목적으로 보존하는 토지 구역:

  • 자연 또는 경관 자원의 보전 및 강화. 
  • 개울이나 상수도의 보호. 
  • 토양, 습지, 해변 또는 갯벌 습지 보전의 촉진 (입법 기관은 공지 분류를 부여하는 조건으로서, 습지 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 대중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근 공원, 숲,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 보호구역, 피난처 또는 기타 공지의 공익가치 개선. 
  • 휴양 기회의 개선.
  • 유적지 보존. 
  • 고속도로, 도로 및 거리 주변 또는 경관 전망을 따라 시각적 품질 유지. 
  • 도시 지역에 1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자연 상태로 유지하고, 공지 분류를 부여하는 입법 당국이 합리적으로 요청 가능한 조건 하에서 대중이 사용하도록 개방 

C.    "농장 및 농지 보존용 토지"의 정의를 충족하며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하는 모든 토지:

  • 이전에 농장 및 농지 분류로 분류되었던 토지가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지 토지로 재분류된 토지.
  • 분류되지 않은 "전통적인 농장지"로서, 농업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어 농지로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상업적 농지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신청 절차: 개방형 토지 신청서는 카운티 의회(County Legislative Authority, CLA)에 제출해야 합니다. CLA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위원 또는 카운티 의회(카운티에 따라 다름)로 구성되며, 카운티 내 편입된 지역은 보통 시와 카운티 대표를 함께 선출합니다. 때때로 CLA는 지역 개발 부서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을 조사하고, 신청이 거부되거나 승인될 경우 관련 부서로 이관하도록 지시합니다.

공개 청문회: 신청이 토지종합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되, 공청회를 알리는 공지를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이전에 게시해야 합니다.신청이 시 또는 카운티에서 채택한 종합 계획의 대상인 경우, 종합 계획의 수정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승인 또는 거부: CLA 신청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분류 또는 재분류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된 승인 기관은 해당 자산의 현행 용도 보존 시 공공 복지에 미치는 이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승인 기관은 지역권 부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CLA는 승인 조건 전체를 포함하고, 지정된 토지의 사용 방법을 명시하며, 지정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방 공간 협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승인 후 5일 이내에 CLA는 신청자에게 계약서를 보내야 하며, 신청자는 협약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령 후 30일 이내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승인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분류 또는 재분류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는 입법적 결정이며, 자의적이고 변칙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신청서를 제출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CLA로부터 토지 분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자는 해당 통지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부동산에 대한 주 세금 유치권의 공적 기록에 규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평가: 공공편익평가제도를 채택한 카운티 내의 개방형 토지는 해당 평가 제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 제도가 없는 경우, 에이커당 가격은 해당 카운티에서 분류된 농장 및 농업용 토지의 최저 에이커당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공익 등급 시스템 (PBRS): 카운티 입법 기관이 공지 분류에 대한 공익 등급 시스템 (Public Benefit Rating System, PBRS)을 수립한 경우, 등급 시스템에 포함된 기준은 신청 대상 토지의 적격성 및 평가에 적용됩니다. 

카운티가 PBRS를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모든 분류된 공지 토지는 새로운 PBRS에 따라 평가됩니다. 분류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토지는 분류 대상에서 삭제되지는 않지만 PBRS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소유자는 PBRS가 설정한 새로운 평가 가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의 부과 없이 토지 분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장과 농지

이 범주는 상업적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만 해당됩니다.

소유주는 지정된 토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현금 수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에이커 미만의 농업 경영체는 특정 최소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소득원은 분류된 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 농장 & 농업을 참조하십시오.

부록 II: 분류 - 농장 & 농업

농장 및 농지는 RCW 84.34.010(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20에이커 이상의 토지 필지 또는 인접한 총 20에이커 이상의 여러 필지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부분이 가축 또는 농산물 생산에 사용.
  • 연방 보전 준비금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또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서 관리하는 후속 프로그램에 등록된 토지. 
  • Washington 행정법WAC 458-30장에 따라 설립된 기타 상업적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B.    5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의 토지 필지로서 주로 농업 용도로 사용되고, 다음과 같은 총소득을 창출한 토지:

  • 1993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분류신청일 이전 5년 중 3년 동안 연간 에이커당 $100 이상. 
  • 1993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분류신청일 이전 5년 중 3년 동안 연간 에이커당 $200 이상. 

C.    주로 농업 용도로 사용되며 수확이 기대되는 작물이 다음 범위 내에 있는 5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의 모든 토지 필지:

  • 7년 동안, 현재 또는 전년도에 작물 생산을 위해 투입한 투자액이 에이커당 $100 이상임을 입증 가능한 경우.
  • 짧은 윤작 견목의 경우 15년 동안, 현재 또는 전년도에 작물 생산을 위해 투입한 투자액이 에이커당 $100 이상임을 입증 가능한 경우. 

D.    5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의 토지 필지의 경우 " 농지용도의 총 소득"에는 비영리 푸드뱅크 또는 급식 프로그램에 기부된 농산물의 도매 가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비영리 푸드뱅크나 급식 프로그램에 기증된 농산물의 도매가입니다.
  • 구매 농산물 수확이 허용된 사람이 구매한 농산물의 도매가이며, 수확된 농산물이 동일한 토지에서 재배된 경우에 한합니다.  

E.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5에이커 미만 의 토지로서 다음과 같은 총수입을 창출한 필지: 

  • 1993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분류신청일 이전 5년 중 3년 동안 연간 $1,000 이상. 
  • 1993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분류신청일 이전 5년 중 3년 동안 연간 $1,500 이상. 

F.    "농장 및 농지"에는 다음 중 한 가지도 포함됩니다: 

  • 분류된 토지 용도 중 습지 보존을 포함하여 농업 목적과 양립 가능한 부수적 용도가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 준비 또는 판매에 필요한 부속물이 위치한 토지로서 해당 생산물의 토지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토지. 
  • 농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인 1~5에이커의 비연속 필지. 
  • 직원용 주택, 농장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가 있는 토지(주택 또는 거주지의 사용이 농업 목적으로 분류된 토지 사용에 필수적이며 주택 또는 거주지가 분류된 토지이며 분류된 토지는 20에이커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마구간, 훈련장, 승마, 진료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는 사료 방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료 승마 관련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해당 토지에는 분류된 에이커의 수에 따라 최소 총 소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조 유무에 관계없이 묘목, 나무, 관목, 포도, 과일, 채소, 꽃, 허브 및 기타 식물을 컨테이너에 재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원예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토지. 이 용도에 관한 추가 기준은 RCW 84.34.020(2)(h)를 참조하십시오.

신청 절차: 분류 또는 재분류신청 시 감정인은 신청인에게 토지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작물의 생산성, 판매 영수증,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기타 관련 수입 및 비용 데이터 및 신청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인 또는 거부: 신청서가 제출된 다음 해의 5월 1일 이전에 감정인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정인의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소유자가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결정된 해의 7월 1일 이전, 또는 거부 통지서가 발송된 후 30일 이내, 또는 카운티 입법 당국이 채택한 최대 60일의 시한 중 가장 늦은 날짜에 해당합니다. 

평가: 농장 및 농지의 현행 용도 가치를 결정할 때 감정인은 비교 가능한 토지에서 최소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재배된 작물의 소득 또는 생산 능력을 고려합니다. 이 소득 또는 생산 능력은 "순 현금 임대료" 이며, 농장 또는 농지의 모기지로 담보된 장기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율"에 재산세 요소를 더하여 자본화됩니다. 

자문 위원회: 카운티 입법 당국은 카운티 내에서 활동하는 농업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위원회 5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지, 농장 및 농지, 목재용 토지의 평가를 위해 세무부에서 수립한 평가 지침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감정인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3. 임야
세 번째 범주는 상업적 목적의 목재 재배 및 수확에 사용되는 5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적용됩니다.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I: 목재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III: 분류 - 목재

임야는 RCW 84.34.020(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5에이커 이상의 모든 필지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목재의 경작 및 수확에 주로 사용되거나 할당될 토지로서 5에이커 이상 인접하거나 총 5에이커 이상 여러 필지의 토지. 목재용 토지는 토지만을 의미하며 주거용 택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에는 목재 재배 및 수확과 양립할 수 있는 부수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지만, 토지의 10% 이상을 이러한 부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재용 토지에는 또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토지와 더불어 목재 제품의 생산, 준비 또는 판매에 필요한 부속물이 존재하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목재용 토지 분류는 일부 카운티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상원 법안 6180이 통과됨에 따라, 카운티는 목재용 토지 분류를 RCW 84.33장에 따라 지정된 임지 프로그램에 병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가 목재용 토지 분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카운티 감정인에게 문의하거나 세무부 웹사이트(www.dor.wa.gov)를 방문하십시오.

지원 절차: 임야 분류 또는 재분류 신청은 카운티 의회(CLA)에 제출합니다. CLA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위원 또는 카운티 의회(카운티에 따라 다름)로 구성되며, 카운티 내 통합된 지역은 보통 시와 카운티 대표를 함께 선출합니다. 목재 관리 계획은 신청 시 또는 임야의 매매나 양도가 발생할 때 제출해야 하며, 계속 유지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산림 관리, 재조림, 산불 예방, 해충 및 질병 관리, 잡초 관리에 대한 정보와 상업적 목적의 목재 생산 및 수확을 지원하는 경험 및 활동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 신청이 토지종합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되, 공청회를 알리는 공지를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이전에 게시해야 합니다.신청이 시 또는 카운티에서 채택한 종합 계획의 대상인 경우, 종합 계획의 수정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승인 또는 거부: CLA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CLA는 승인 조건, 지정된 토지의 사용 방법, 지정 해제 사유가 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개방 공간 협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분류 및 부과된 조건을 보여주는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동의서에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령 후 30일 이내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승인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임야 신청 승인 또는 거부는 법률에 따른 결정이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부여 기관으로부터 토지 분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자는 해당 통지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부동산에 대한 주 세금 유치권의 공적 기록에 규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평가: 임야는 RCW 84.33장에 따라 Department of Revenue(세무부)에서 작성한 일정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임야 가치를 조정하고 인증하여 카운티 평가 담당자가 재산세 평가 목록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자는 토지 등급과 활용도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임야 가치를 할당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야 분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상원 법안 6180호가 통과하여 카운티는 RCW 84.33장에 따라 임야 분류를 지정된 산림지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소유자 또는 매수 계약자가 현행 용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주 또는 매수 계약자가 분류신청서 및 그에 따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분류신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현행 용도 평가는 신청서가 제출된 다음 해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접수된 신청서는 2027년에 현행 사용 평가 승인을 받게 되며, 이는 2028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농장 및 농지 분류신청서는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공지 및 목재용 토지 분류에 대한 신청서는 카운티 감정인 사무소 또는 카운티 입법 기관에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시 또는 카운티 입법 당국은 각 신청에 수반되는 처리 수수료를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처리 비용을 합당하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분류된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감정인은 분류된 각 필지에 대해 두 가지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은 미분류 상태의 토지에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격은 승인 기관에서 분류한 최고 및 최선의 용도가 아닌 현행 용도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현재 사용 가치입니다.

분류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토지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현재 분류를 지속합니다.

  • 소유자가 분류를 제거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토지 이용이 더 이상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필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단체에 양도됩니다.
  • 해당 필지는 지속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분류에서 제외되거나 철회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분류가 해제될 경우, RCW 84.34.108(6)에 나열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세금은 분류된 토지로 납부된 재산세와 해당 토지가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되었을 재산세의 차액과 같습니다. 해제 연도의 세금은 해제 날짜에 따라 비례 배분되며, 개방 공간 및 임업용지 해제의 경우 최근 7년, 농지 및 농업용지 해제의 경우 최근 4년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는 추가 세금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었던 날짜부터 세금이 납부되는 날짜까지 체납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이율로 계산됩니다. 
  • 벌금은 추가 세금과 이자의 합계의 20%입니다. 토지가 10년 이상 분류된 후에는 소유자가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벌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된 토지를 매각 또는 양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류된 토지를 매각 또는 양도 시, 새 소유자가 부동산 소비세 진술서에 첨부되거나 표시된 계속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매각 시점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은 판매자나 양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계속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카운티 감사관은 분류된 토지에 대한 양도 증서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은 토지가 분류 적격을 유지하는지 결정합니다.

감정인이 자신의 토지를 분류에서 삭제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결정 연도의 7월 1일 이전, 또는 감정인이 통지서를 우송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카운티 입법 당국이 채택한 최대 60일 이내 중 가장 늦은 날짜까지 카운티 조세 위원회에 분류 삭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유자의 토지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 없이 각 분류에 적용되는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 RCW 84.34장에 따라 농장 및 농지 또는 목재용 토지로 분류된 토지 또는 RCW 84.33장에 따라 임지로 분류된 토지는 공지 토지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장 및 농지 또는 목재용 토지로 분류된 토지는 RCW 84.33장에 따라 임지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농장 및 농지로 분류되었던 토지는 "농장 및 농지 보전용 토지"인 공지 토지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농장 및 농지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분류신청은 최초 분류 승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카운티 감정인은 농장 및 농지 분류와 재분류를 위한 모든 신청서를 승인합니다. 카운티 입법기관 (및 경우에 따라 시 입법기관)은 농장 및 농지 보전용 토지를 포함하여 목재용 토지 및 공지 토지를 대상으로 모든 토지 분류 또는 재분류를 승인합니다.

법률 및 규칙 

분류 요건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률, 개정된 Washington 주법(RCW) 84.33 장 및 84.34장 및 규칙, Washington 행정법(WAC) 458-30 장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현행 용도 분류 신청의 요건은 카운티 감정인 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카운티 입법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현행 용도 분류 신청 요건은 카운티 평가자 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카운티 의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