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발생 시
세무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없는 사업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비상사태 또는 재난 상황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Washington 주에 납세 의무가 있는 피해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업체는 내 DOR 계정 으로 보안 이메일을 보내거나 세무부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60-705-6705로 전화하여 연장 또는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사업체는 또한 다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감사 일정 변경(감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 비즈니스 라이선스 또는 등록 갱신 신고 기한 연장(비즈니스 라이선싱 서비스에 360-705-6741로 전화하거나 BLS@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만료 예정인 재판매업자 허가 연장(360-705-6217로 전화하거나 Reseller@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세금 감면 정보
- 피해 목재 조정 신청서 (기재) 62 0082-KO (pdf) - 산림 소비세 감면: 화재, 나무 쓰러짐, 진눈깨비, 홍수, 화산 활동 및 지진으로 인한 입목가격 피해 감면 신청서.
- 파괴된 자산 - 재산세 감면: 주택 보유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된 자산의 결과로 단독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물리적 개보수 가액에 대해 3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재정 지원 보조금 – 법인세(Business & occupation tax, B&O tax), 판매세, 공과금 감면: 특정 재정 지원은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 노숙인에 대한 비상 주택 공급 – 판매세 및 숙박세 감면: 비상 식료품 및 대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마을, 카운티 및 단체 대상.